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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乙 김태호 의원 "대법원장, 어떤 헌법적 위반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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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乙 김태호 의원 "대법원장, 어떤 헌법적 위반 했을까"

"사법부 향한 정치적 압박이 반복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적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김태호 경남 양산시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전국에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기존의 관례가 지켜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면 된다. 관례를 둘러싼 논쟁과 헌법 파괴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고 밝혔다.

▲김태호 경남 양산시乙 국민의힘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김 의원은 또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국회·사법부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도록 한 것은 바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정치가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를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입법부의 힘이 클수록 절제가 필요하고, 집권당의 의석이 많을수록 헌법기관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이 반복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아니다"고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사법 공백과 갈등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이렇게 요청했다.

"정당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률과 절차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살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일수록 어느 정당에도 치우쳤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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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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