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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들여 정착시킨 시스템 부정하더니…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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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들여 정착시킨 시스템 부정하더니…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전북교육청 前교권보호관, "천호성 체제 교권보호정책" 날선 비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과 학교폭력 법률지원체계를 둘러싼 논란 끝에 교권·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다시 채용하기로 한 가운데, 초대 교권보호관이 "3년 동안 공들여 정착시킨 시스템을 부정해 놓고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8일 천호성 교육감 주재로 열린 8월 셋째 주 주간정책회의에서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교권 전담변호사 1명과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1명 채용 계획을 보고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이날 회의에서 임금 등 채용 조건과 관련해 노사협력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협의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채용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천호성 교육감은 "변호사가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천 교육감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법률지원체계 개편 방향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천호성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는 교권·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중심의 기존 법률지원체계를 재검토하고 대형 로펌 등 외부 법률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시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초대회장은 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사를 직접 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권침해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가 경찰 조사 동행이나 소송대리 등을 위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구조라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교육현장에서는 '교권 보호의 외주화'라는 비판과 함께 기존 시스템을 폐기할 경우 사건 초기 현장 대응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전북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는 교권전담변호사가 단순히 법률상담만 담당하는 인력이 아니라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는 '현장형 법률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간 이후보다 신고 직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교육청에 상주하는 전담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다시 교권·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채용에 나서자 기존 교권보호체계 구축에 참여했던 인사로부터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재복 전북교육청 초대 교권보호관은 이번 방침과 관련해 "온갖 혼란은 다 자초해 놓고 3년 동안 공들여 정착시킨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했다"며 천호성 교육감 체제의 정책 추진 과정을 비판했다.

유 전 보호관은 특히 "교권전담변호사로 2년 동안 선생님 곁을 지킨 교권전담변호사의 임기 연장도 불허해 결국 교육청을 떠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툭 한마디 던져 압박해 놓고 실무자들을 멘붕에 빠뜨려 놓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유 전 보호관의 비판은 단순히 전담변호사 재채용 여부를 넘어 천호성 교육감 취임 과정에서 기존 교권보호시스템을 충분한 검증 없이 흔든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교권침해 사건의 초기 대응과 법률상담 등을 위해 교권전담변호사와 교권보호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천 교육감 취임을 전후해 기존 전담변호사 체계 대신 외부 로펌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법률지원체계의 방향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교육청이 교권 전담변호사와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각각 채용하기로 하면서 적어도 상주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은 다시 인정한 셈이 됐다.

다만 이번 채용이 기존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복원을 의미하는지, 외부 로펌 활용 방안과 전담변호사 체계를 병행하는 새로운 모델로 이어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전북교육청이 교권·학교폭력 법률지원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최종 설계할지와 함께 기존 시스템을 둘러싼 혼선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주목된다.

특히 천 교육감이 취임 이후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전담변호사 채용을 계기로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얼마나 제도적으로 반영할지가 향후 교권보호 정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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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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