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도경 중심의 수사체제를 강화하고 내·외부 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책무"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경찰의 수사 역량과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함께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청은 잘못된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일선에 활용하고 경찰서 단계에서 미흡한 사건은 도경이 직접 넘겨받아 수사하는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수사심의계의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반부패수사대 인력을 충원해 경찰 내부 비리 수사에도 힘을 싣는다.
민간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더 많은 사건을 부의해 외부 의견을 수사 결과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송치 과정에서는 검찰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일반경보를 발령했으며 이 기간 발생한 의무 위반과 비위는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증거인멸 의혹 사건은 경찰이 직접 수사하며 휴대전화 압수물과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재영 청장은 "도민과 피해자, 진실의 편에 서는 인권을 가장 큰 가치로 삼겠다"며 "잘못이 확인되면 수정하고 문책하는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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