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가 공적입양체계에 앞장서고 있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남구에서 첫 후견인 지정으로, 조재구 남구청장이 입양대상아동 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아동은 생후 6개월가량으로, 친생부모 양육 포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대상아동 결정됨에 따라, 조재구 남구청장이 입양 전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남구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아동을 관내로 전입신고하고, 후원결연 및 복지급여 수급을 위한 통장을 개설하는 등 아동의 생활 전반을 살피며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공적입양은 아이 한 명의 미래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가 돼 아동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후견인 지정은 지난해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된 이후 남구에서 이뤄진 첫 사례다.
개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고, 입양대상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권익 보호와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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