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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경자청장 "창원 진해 남문지구 미분양 부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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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경자청장 "창원 진해 남문지구 미분양 부지 해결"

경자청, 경남개발공사가 신청한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활성화 기대"

창원 진해 남문지구의 12년간 묶인 미분양 부지가 해소될 전망이다.

경자청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신청한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간 진해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A7블록)은 2014년 이후 총 3차례 분양을 추진했다. 2014년에는 수의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저층과 낮은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현재까지 토지의 분양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 내용은 공공주택용지 A7-1과 A7-2 블록을 하나의 필지로 통합하고 용적률은 180%에서 220%로, 건축물 높이는 12층 이하에서 평균 20층(최고 25층)으로 완화했다. 또한 주택 규모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프레시안(조민규)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변경으로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공동주택용지(A7블록)의 분양이 촉진되어 향후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며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미래 주거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해 남문지구 주거기능 강화·상권 활성화·경제자유구역 경쟁력 제고에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청장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10년 이상 장기 미분양 상태였던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해 남문지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특례시 진해구 남문지구 모습.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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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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