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주택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나주시가 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28년 7월 13일까지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반경 10㎞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빛가람 혁신도시를 비롯한 나주시내 다수의 공동주택이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정부 계획에 따라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조성된 빛가람 혁신도시는 세대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커 상당수 아파트가 규제대상이 됐다는 것이 나주시의 설명이다.
반면 고층 아파트가 많은 광주 도심은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운 지역임에도 대지 지분이 적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지정으로 빛가람 혁신도시와 남평읍, 금천면 19개 아파트 단지 9003세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혁신도시와 금천면 10개 단지에서는 7877세대가 일부 규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실거주요건 강화에 따른 거래위축과 전세물량 감소 등 지역 부동산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조성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이 오히려 규제로 이어져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통해 정부에 혁신도시 공동주택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예외 인정 또는 공동주택 허가기준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으로 공동주택이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투기방지라는 정책목적은 존중하되 혁신도시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동주택 예외인정과 현실에 맞는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