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온라인 이용 후기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검색 노출 순위를 끌어올린 불법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등 24명을 검거하고 실행업체의 실질 운영자인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 플랫폼에 노출되는 광고 의뢰 업체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도용 계정으로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허위 후기는 2만8886건이며 이 과정에서 1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광고주, 대행사, 개발사, 실행사가 역할을 나눈 구조로 이뤄졌다. 병원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광고주는 손님들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을 광고대행사에 넘기며 허위 후기를 의뢰했다. 광고대행사는 이를 기획해 실행업체에 전달했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포털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조 프로그램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실행업체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도용 계정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접속 가능한 계정을 선별했다. 이후 실제 이용자인 것처럼 병원 진료, 미용 시술, 음식점 방문, 숙박 이용 등을 가장한 긍정 후기를 작성해 플랫폼 내 노출 순위를 끌어올렸다.
허위 후기는 단순 별점 조작에 그치지 않았다. 영수증 사진과 업체 내부 사진, 시술·음식·숙박 사진 등을 결합해 실제 이용자가 남긴 후기처럼 꾸몄다. 일부 글에는 예약 과정, 직원 친절도, 재방문 의사 등을 담아 소비자가 실제 경험담으로 오인하기 쉽게 만들었다.
경찰은 광고주와 대행사, 개발사, 실행사가 연결된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씨와 명의상 대표 등 범죄수익금 17억8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후기 조작이 단순 홍보나 과장 광고를 넘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범죄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병원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 허위 후기가 대량 유통될 경우 정직하게 영업하는 자영업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적인 후기 조작은 정직하게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용 후기조작 업체와 광고주 사이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수익은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도용 계정 정보를 통보했고 해당 플랫폼 업체들은 통보받은 계정 상당수에 대해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