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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헬스장 벤치프레스 사망사고…운영자·트레이너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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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헬스장 벤치프레스 사망사고…운영자·트레이너 1심 무죄

법원 "지도자 미배치 인정되지만 사망과 인과관계 단정 어려워"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영자와 트레이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운영자 A씨와 트레이너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부산지법 서부지원

A씨와 B씨는 2024년 12월20일 오후 부산의 한 헬스장 3층에서 혼자 운동하던 40대 회원 C씨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당시 벤치프레스 운동 중 약 70㎏ 무게의 바벨을 이기지 못해 목이 눌린 상태로 쓰러졌다. 그는 약 25분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헬스장 측이 이용자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체육시설법상 체육지도자 배치와 직원 상주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헬스장이 수영장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달리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질식상태가 짧은 시간만 지속돼도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원이 사고를 인지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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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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