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에서 경쟁 폭력조직원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뒤 2년 넘게 도피했던 30대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역 폭력조직 광안칠성파 조직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7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음식점 안팎에서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측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각자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후배 조직원들까지 불러 모으면서 충돌은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조직의 위력을 보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2년 6개월 가량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광안칠성파 조직원 3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8명은 앞서 재판에 넘겨져 이미 처벌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직폭력단체의 집단성과 폭력성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선고로 2021년 부산 도심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단체 간 집단폭행 사건의 관련자 처벌은 추가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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