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가능하고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진다"며 22대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른바 '새벽 상소'를 올렸다.
추 의원은 19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고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긴 결과"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유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며 "독일과 일본 모두 실무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겨냥해 "가장 반민주적인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편의주의를 그대로 둔 채 검사에게 수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선택적 기소와 사건 왜곡의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20년 마련한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언급하며 "2021년부터 협력적 검경 관계가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는 사건 초기부터 시스템을 통해 수사를 확인하고 감독과 자문을 하며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수사나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 운영상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독일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으로 법무부 장관의 감독과 징계를 받는다"고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추 지사는 글 말미에서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해 국민이 극한의 경험을 했다"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 지사의 이번 '새벽 상소'는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분리를 촉구하며 여당 의원들의 결단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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