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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다음달 3~14일 악취배출 사업장 120곳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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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다음달 3~14일 악취배출 사업장 120곳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최근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악취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안내문 ⓒ경기도

단속 대상은 안산, 시흥, 화성, 평택, 용인, 오산 등 도내 악취관리지역 6개 시·군 공단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와 하·폐수 처리업체 등 악취배출 사업장 120곳이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가 지속적·집단적으로 발생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이행 여부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이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생활환경 민원"이라며 "여름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실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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