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을 비롯한 일부 대구시의원들이 대구 치맥축제 현장에서 술과 치킨을 접대받은 사실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개막한 대구치맥페스티벌 현장에서 치맥협회가 일반 시민의 출입을 통제한 전용 라운지를 마련해,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직 관계자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한 사실이 알려졌다.
일반 상인들은 협회에 최대 1천5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컨테이너 부스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는 대구시 관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됐다.
일반 방문객은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시장과 시의원 등 내빈들은 협회가 고용한 인력의 세팅으로 접대를 받았고 그 비용도 협회가 모두 지불했다.
이 축제는 대구시 예산으로 운영되며, 올해 지원된 보조금은 13억 8천만 원으로 당시 결재자는 시장 권한대행이었다.
감독기관인 대구시와 지원을 받는 협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하 금품이라도 받으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통상적 수준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번 라운지는 일반 시민의 출입이 차단된 상태였고, 특정 소수에게만 제공됐으며, 제공된 금액도 통상적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치맥협회가 개막식 관련 내빈들에게 초청장을 돌린 것으로, 라운지의 맥주와 치킨은 협회가 제공한 것"이라며 "어떤 점에서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치맥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주관해오며 대구시로부터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약 120억 원의 시 예산을 지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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