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대행과 납품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사칭범은 관내 소재 타일 업체에 위조한 공문서와 직원 명함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억7000여만원 가량의 물품구매와 납품 요청을 했으나 업주의 사실관계 확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조 문서에는 행정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휴대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었으며,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악용해 납품을 독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나 납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게 되면 반드시 고양시청 누리집에 안내된 행정번호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해당 공문서와 명함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