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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불법 살포·현수막 무단 게시 혐의…전북선관위 '시장 후보'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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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불법 살포·현수막 무단 게시 혐의…전북선관위 '시장 후보' 경찰에 고발

전북선관위 "위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

명함을 불법으로 살포하고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는가 하면 선관위 조사를 방해 혐의까지 받는 기초단체장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1일 전북자치도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선관위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혐의로 시장선거 후보자 A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올해 2월 중순경부터 3월 초순까지 지역 내 아파트에 주차한 자동차 문틈에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 총 780여 매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살포할 수 없다.

▲명함을 불법으로 살포하고 현수막을 무단을 게시했는가 하면 조사방해 혐의까지 받는 기초단체장 후보가 전북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관위

A씨는 또 올해 2월 중순경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주변 인물들에게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했으며 5월 초순경에는 자신의 경력 등이 게재된 홍보 현수막 총 70매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관위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5항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 사법절차에 준하는 선관위의 정당한 조사권을 방해하는 등 법치주의를 경시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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