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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정당 독점 공천’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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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정당 독점 공천’ 위헌 헌법소원 제기

“지방선거 후보 추천권의 정당 독점은 주민의 정치참여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도”

독일 사례 근거로 위헌 판단 촉구…지방분권 확대 논의 확산 주목

경북 포항발전유권자연대(포유연)가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권을 정당에만 부여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포유연은 1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 추천권의 정당 독점은 주민의 정치참여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도”라며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대한 위헌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포유연의 추천을 받아 지방선거 출마를 시도했던 후보자와 포유연이 공동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인들은 정당만 후보 추천 주체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이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유연은 지난 5월 자체 심사를 거쳐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 추천서는 법정 후보 등록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유연은 “지방선거는 중앙정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장이어야 한다”며 “지역 유권자단체에도 후보 추천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선거법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묻는 문제”라며 “동시에 전국적 지방분권운동도 확산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구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지방선거에서 정당에만 후보 추천권을 독점시키는 제도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외 사례도 제시됐다.

▲‘정당독점공천제 위헌심판 청구’ 기자회견문ⓒ포항발전유권자연대 제공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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