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김관영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북도민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는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본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본인의 무소속 출마 경위를 설명하던 중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상의(교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공식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및 당 지도부에 확인한 결과, 김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천명했으며, 김 후보의 발언을 '거짓으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선거에 악용하는 황당한 궤변'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대위는 이어 "김 후보는 현금 살포 의혹으로 인해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게 되자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후광과 묵시적 지지가 있는 것처럼 유권자를 기만했다"며 "대통령과 사전 상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대중 매체에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유도하려는 명백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선대위는 또 "김 후보의 가공된 발언으로 인해 전북도민들은 향후 '당선무효형'에 따른 도정 공백 및 재보궐선거 비용 지출이라는 막대한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며 "김 후보의 죄책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