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공인중개사 자격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사망자 명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비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자격증 반납 및 정보 정비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비 대상은 1985년 제1회 시험부터 2025년 제36회 시험까지 인천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총 3만 1975명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외국인 등록자료 등을 활용해 사망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 취소 처분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사망자 명의 자격증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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