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을 맡은 가운데, 협의회는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회의를 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각 지역 인권위원회가 참여해 매년 시도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로, 2016년 출범 이후 광역 단위 인권 정책의 연대와 공유의 장 역할을 해왔다.
인권기본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하는 핵심 제도로,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더디게 진행돼 지역별 인권 행정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5개만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개만 제정 완료해 14개 시군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원인은 한정된 재정과 전문 인력 부족, 입법 예고 과정에서의 시민단체 반대 및 의견 충돌 등이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초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인권행정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에도 인권정책 기본법 조속 제정과 지속적인 권고 및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춘숙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협의회 의장)은 “기초지자체가 조례 제정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자치권과 지역 여건을 존중하면서 광역지자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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