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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오는 6월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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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오는 6월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김제시청 전경ⓒ김제시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김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5월 1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약 4주간 ‘2026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시민 제보 등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결제 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불법 환전(일명 ‘깡’) ▲가맹점 명의 대여 및 허위 등록 ▲사행성 업종 등 제한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차별 행위 등이다.

특히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상품권 현금화나 가맹점의 허위 거래를 통한 환전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로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부정유통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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