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교직원이 병가나 휴가 상황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근무를 강요받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39.8도의 고열 상태에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병가를 쓰지 못한 채 출근을 지속하다 끝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생명권 침해이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체인력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 병가 시 단기 대체인력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은 전국 17곳 중 5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원장과 교사 개인이 인력 확보를 부담하는 구조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교사 1700명 중 60.5%가 독감 상태에서도 출근한 경험이 있으며, 주요 이유로 40%가 ‘대체인력 부재’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역시 법적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휴가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이 연가·병가·보수교육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교직원의 휴가 사용 및 대체인력 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 체계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은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위험한 환경”이라며 “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