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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 시민단체 관계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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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 시민단체 관계자 2명 고발

현수막 게시·차량 확성장치 활용 낙선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7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민단체 대표 A씨 등 2명은 선관위의 수차례 선거법 안내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말부터 혐오시설 설치 반대 내용을 담고 입후보예정자이자 현직 시장인 B씨의 성명을 함께 기재한 현수막 9매를 지역 아파트 등에 게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6. 03. 20 ⓒ 전남도선관위

이들은 또 같은 기간 시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녹음물을 차량 확성장치를 통해 송출하며 낙선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 2대를 포함해 총 17대의 차량을 동원, 주요 도로를 행진하며 조직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는 법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와 단체 모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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