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2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있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76조에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나 내우·외환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의 재정·경제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전날 여야는 다음달 10일까지 이른바 전쟁 추경을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의 추경 합의 다음날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한 것으로, 향후 경제적 충격이 심화할 경우 국회 입법 없이 재정 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럴 때는 통상적 대응으로는 좀 부족하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 공무원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선출직이나 정무직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그런데서 좀 벗어나라고 있는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좀 어렵다', '심사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혹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심사 절차를 앞당기든지 필요하면 생략하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며 "국무위원들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필요를 최대한 수집한 다음, 합당한 요구이지만 현재의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방안도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사고가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 제도는 예외가 있다"며 "긴급한 경우에는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 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단위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국무회의로 가져오라"며 "대통령실로 가져오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비상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거듭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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