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가 새만금 간척농지 조성 계획 미이행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부안군의회는 19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이 대표발의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는 1991년 새만금 사업 착공 당시 2011년까지 2만8,300ha의 농지를 조성해 지역 농민에게 분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방조제 완공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척농지 조성과 농업 기반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001년 배포한 ‘새만금 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 자료에서 약속한 금융지원과 저렴한 농지 분양, 농업용수 공급 등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사업 지연과 방향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한 부안군 주민에 대한 실질적 배상과 생활·생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정부에 △새만금 간척농지 조성 미이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 조사 △당초 약속 기준에 따른 피해 배상 및 보상 방안 마련 △부안군 새만금 지역의 농생명용지(7공구)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개발계획 변경 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의회는 “당초 약속한 농지 지원 대책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주민 피해 실태 조사와 배상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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