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전시민에게 확실한 발전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광역시장으로서의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도시 이익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 발의 통합법으로는 이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스스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자치권과 도시가치를 높일 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 통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와 중앙투자심사제도 등으로 지역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도 거론했다.
이 시장은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충분한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시장이 무시할 수는 없다”며 “현재 발의된 통합법으로는 시민을 설득할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민들의 이익이 명확히 보장되는 통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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