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입지는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 부지가 제한되고, 사업 추진이 위축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일률적인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상이했던 규제를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는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임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돼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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