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통합 특별법 의결에 강력 반발했다.
이 시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을 권한도 재정도 없이 묶어두는 법”이라며 “대전을 팔아먹는 국회의원은 전원 사퇴하라”고 직격했다.
전날 밤 국회 행안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의결된 데 대한 공개 비판이다.
그는 “충남과 대전이 주도해 지방분권을 실현하자는 대의가 완전히 뭉개졌다”며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회의 대전·충남이 발의한 입법에 대한 뒤집기 횡포이자 145만 대전시민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 권한은 빠지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특별시 이관도 ‘의무’에서 ‘재량’으로 후퇴했다”고 덧붙였다.
통합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역시 의무규정이 재량으로 바뀌었고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조세이양특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조 지원’은 포장일 뿐 실질적 분권은 없다며 이 시장은 이를 “지방분권이 아닌 지방 길들이기 법안”으로 규정했다.
박정현 의원이 “통합은 김태흠·이장우가 시작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전제는 완성도 있는 법안”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법안을 만들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호도하고 ‘부족한 건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식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에 어느 지역 국회의원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할 생각 없이 ‘나중에 추가 논의하면 된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날을 세우고 “우선 통합하면 된다는 발상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이 진정으로 대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정부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하며 “대전을 팔아먹고 시민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대전에 발을 들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도 반한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민 주도의 주민투표 가능성도 언급하며 “행안위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거부할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2014년 강원 삼척 원전, 2025년 영덕 천지 원전 사례를 언급하며 법외 주민투표 가능성도 거론하며 “법률 자문 결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강제통합으로 발생할 후폭풍은 그들이 책임져야 하고 통합 후 시장이 선출되면 행정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판”이라며 “세밀한 전략과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 처리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이면 왜 지역에서 정치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그럴 거면 서울 가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위 소위 위원장부터 다 서울·경기 사람인데 그들에게 지방분권 의지가 있겠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 지방분권 철학 없는 법안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