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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은 금물” 고속도로 크루즈컨트롤 과신 사고 '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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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은 금물” 고속도로 크루즈컨트롤 과신 사고 '要주의'

경기남부경찰청, 1차 사고 후 2·3차 사고 유발 잇따라…치사율↑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주행보조장치인 크루즈컨트롤(ACC) 기능을 사용해 운행하다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달 15일 새벽 1시 22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방향 304㎞ 지점에서는 A씨(30대 남)가 모는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1차 단독사고를 일으켜 1차로에 정차했다.

▲주행보조장치인 크루즈콘트롤 기능을 적용해 운전하던 차량의 2차 사고 직전 순간 ⓒ경기남부경찰청

5분 후 뒤 B씨(40대 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A화물차를 추돌했고, 또 1분 뒤 C씨(30대 남)가 몰던 승용차가 사고 수습을 위해 1차로에 서 있던 운전자와 B씨 승용차를 충격하며 3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사망하고, B씨 승용차 탑승자가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B씨는 주행보조장치인 크루즈컨트롤(ACC)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차 사고 후 2차 사고 발생 전까지 A씨는 중앙분리대에 머물며 직장 동료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수습 중인 인력이 전방에 있을 경우, 전방 주시 태만이나 크루즈컨트롤 과신은 치명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3년간 경기남부 고속도로 사망사고 110명 가운데 2차 사고 사망자는 34명(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즈컨트롤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보조장치로, 정차 차량이나 고정 물체를 완벽히 인식하지 못한다. 과신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 유튜브 시청, 졸음운전 등 위험 행위로 이어져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달 4일 새벽 1시 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 수습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2차 사고로 사망했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크루즈컨트롤을 사용하고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크루즈컨트롤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31건이며, 이 중 21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매우 높았다.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즉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차량 밖으로 대피 △스마트폰이나 비상전화(112, 119)로 즉시 신고 △후방 안전을 위해 안전 삼각대 설치 등 필수 안전조치 시행 △크루즈컨트롤 사용 시에도 항상 전방 상황을 주시하며 운전 등이다.

또한 경찰과 도로공사는 사고 발생 시 본선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비트박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고속도로 근무자와 함께 2차 사고 예방 F·T·X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 등 장시간 운전 시 크루즈컨트롤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조장치에 의존하지 말고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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