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과 관련해 사업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챙긴 전·현직 경기도의원 등이 법원에서 일제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현직 경기도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세원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데 이어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과 정승현 전 경기도의원에게 각각 징역 8년과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뇌물 전달 및 자금 세탁에 가담한 또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년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3~4년, 벌금 3000만~1억 5000만 원이 선고가 각각 이뤄졌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화성 및 안산 등지에서 민간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에게서 1500만~2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챙긴 뒤 김 씨가 실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 금원과 향응을 수수한데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경기도의원으로서 갖는 법령상·사실상의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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