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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께 복지부는 '허위·왜곡 보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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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께 복지부는 '허위·왜곡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 사과에도 해외입양은 왜 계속되나] ① 해외입양에 대한 오래된 착각

2025년 10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외입양인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뿌리찾기의 지원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도 청와대로 부른 해외입양인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했지만) 이번 메시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과오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해외입양인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입양기록 이관과 정보공개, 가족찾기 제도 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가가 입양을 직접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 중단' 선언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수용국에서는 과거 해외입양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한국 아동의 입양을 중단했음에도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마저도 해외입양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수십 년간 해외입양이 지속되어 온 구조적 문제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신년을 맞아, 아동 권리의 기본 '태어난 나라에서 원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보장되는 국가를 바라며 지금까지도 한국에 해외입양이 존속하는 구조와 국가 책임을 짚어보는 특별 기고를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1초 만에 대통령 궁금증 해결"? 공식 통계엔 없는 '연간 24명'

지난 12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양 현황에 대해 궁금해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에게 질문했다. 다음은 대통령과 아동권리보장원장의 문답 요지다.

대통령 : 요즘도 해외 입양 많이 갑니까?

원장 : 해외 입양 지금 현재로 24명 갔고요.

대통령 : 연간?

원장 : 예.

대통령 : 요즘은 해외 입양 많이 안 가죠? 거의 국내 입양이죠?

원장 : 네, 맞습니다.

대통령 : 해외 입양 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요?

원장 : 예전에는 건강 이상 아동이나 남자 아동이 대부분 해외 입양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 입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국내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지금은 24명은 어떤 경우에?

원장 : 거의 대부분 건강 이상이나 남아가 많습니다.

모 유튜브 채널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칭찬하며 "1초 만에 대통령 궁금증 해결" 이라는 제목이 달렸지만, 이 신속한 답변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아동권리원장은 "연간 24명"이라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수치로 대통령과 국민을 호도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해외 입양은 2022년 142건, 2023년 79건, 2024년 58건이다. 공식 통계가 아닌 "연간 24명"이란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쩌면 올해 특정 시점까지 아동권리보장원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수치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왜 "연간" 수치라는 허위 보고를 했을까? 작년 58건보다 훨씬 적은 숫자를 보고해 대통령을 안심시키려 했던 것일까?

해외입양은 남아나 건강이상? 2019년 이후 장애아동은 1명도 없었다

둘째, 더 큰 문제는 해외 입양이 지속되는 사유에 대한 정익중 원장의 답변이다. 마치 국내 입양이 잘 안 되는 남자 아동이나 건강 이상 아동 때문이라는 듯 말했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구체적 통계로 들어가 보면 남아가 국내 입양되지 않아 해외 입양된다는 보고와 달리 2024년 국내 입양 아동의 성별은 남 76 : 여 78로 같은 비율이다. 남아여서 해외 입양했다는 것이 거짓임은 최근 3년간 해외 입양된 아동 성비를 봐도 알 수 있는데, 남 187 : 여 92로 셋 중 하나가 '여아'이다.

셋째, 또 하나의 심각한 왜곡은 해외 입양의 대부분이 건강 이상 아동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건강 이상 아동 역시 2019~2020년 국내와 해외가 비슷한 비율(8.1% : 9.8%)로 입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이상'이라고 하면 장애를 연상할 수 있으나 이는 장애 아동이 아니다. 2019년 이후로 ACMS(입양정보관리시스템)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아동은 단 한 명도 없고, 장애 아동이 해외 입양된 경우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장애 아동 입양 통계 조사를 멈추고 대신 '건강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비입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절차 표준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 중 미숙아, 선천성 기형, 손발기형, 구순구개파열, 심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저체중 등에 해당되는 아동은 없었다. '건강 이상'이라 함은 출생 후 황달, 임신기 모친의 흡연 등 가벼운 특이 사항도 모두 포함되며 입양기관 차원에서 자체 판단했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만일 건강 이상 때문에 해외 입양을 보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알고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합리화하고 수용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위 사실을 모두 알고도 해외 입양은 '건강 이상이나 남아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면 이는 의도가 수상한 허위 보고이고, 만일 알지 못했다면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이라 할 것이다.

해외입양 대 국내입양 담론의 함정

더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아동 복지와 권리 척도를 해외 입양과 국내 입양을 대비시켜 가늠하는 방식, 이것은 국내 입양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인상을 주며 입양 자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워버린다. 논의의 초점은 '아이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머물고, 국가가 왜 아동이 원가정 보호 속에서 자라도록 지원하지 못했는지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미혼모 및 빈곤 가정과 그 자녀들은 입양 시스템에 계속 노출되게 된다.

미혼모 지원 사업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는 거짓말

최악은 대통령의 미혼모 지원 사업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었다. 장관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자,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이 "대통령님, 미혼모 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로써 대통령의 질의는 해당 부서 업무 보고로 미뤄졌다. 그런데 실은 미혼모 산전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미혼을 이유로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를 위한 어떤 지원도 없음을 인정한 답변이다. 유일한 정책은 '보호출산제'인데, 이 제도는 아기 포기를 결정한 임산부에게만 병원비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한다. 미혼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엄마들이 포기한 아기를 돌보라고 지자체장에게 아동 한 명당 월 10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아동정책관의 답변은 아기를 포기하는 미혼 및 위기 산모에게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실태를 은폐하는 '허위 보고'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70년대 이후 해외 입양 전담 4대 입양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들이 미혼모 '보호'를 명목으로 전국에 상담소를 열고, 시설을 지어 수십만 명의 아기를 고아로 둔갑시켜 입양보내는 데 협조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이제는 미혼 및 위기 임산부 '보호'를 명목으로 전국 16개소에 상담소를 열고 예산을 투입해 보호출산제를 통해 이들이 아기를 포기하도록 돕고 있다.

미혼모 지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면,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가 아기를 포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소관인가? 필자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미혼모의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이로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대통령님,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사실을 제시하고, 불리한 것은 누락 보고를 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원가족 지원보다 입양을 부추기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시정하고,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의 재생산권과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다룬 유튜브 영상 ⓒkbc뉴스 화면 캡처

이 글에 대한 복지부 반론과 재반론

복지부는 이 칼럼에 대한 보도설명 자료를 24일 배포했습니다. (전문 바로보기)

복지부의 주요 입장과 이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게재합니다.

1) 해외입양 아동숫자 24명 보고에 대해

- 복지부 설명 자료

업무보고시 언급된 24명은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2025년 내 법원허가가 완료된 해외입양아동의 통계입니다. 이후로 해외입양을 위한 대기아동이 없으므로 2025년 공식통계로 24명이 잠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 권희정 소장 재반론

"복지부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칼럼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연간 집계가 완료된 자료를 인용하는 게 상식적이고, 칼럼에서도 '공식 통계가 아닌 '연간 24명'이란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쩌면 올해 특정 시점까지 아동권리보장원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수치일 수 있다'고 썼습니다. 작년 보다 훨씬 적은 해외 입양 건수를 보고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지적하면서 말입니다.

해외입양 아동 숫자가 2022년 142건, 2023년 79건, 2024년 58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과정에는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조사 결과 등을 이유로 2023년 스웨덴, 2024년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아동 수용국에서 해외입양을 중단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홀트 역시 한국 입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건강 이상 아동이나 남자 아동은 국내 입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해외 입양 보낸다는 보고 관련

- 복지부 설명 자료

성별 비율과 관련한 언급은 해외입양 아동의 구성 비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25년 기준 남아 21명, 여아 3명)을 설명한 것으로 국내입양이 특정 성별을 이유로 제한되거나 배제된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닙니다."

'건강이상 아동' 개념과 관련하여, 건강이상의 개념은 아동에게 확인된 의학적 질환, 경미한 건강 이슈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애아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모의 임신 중 흡연과 같은 특이사항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권희정 소장 재반론

"남아와 장애 아동은 국내 입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해외 입양 보낸다는 통념은 오래된 편견이고, 아동권리보장원장은 '해외 입양을 가는 게 어떤 경우인지' 대통령이 질문했을 때 '대부분 건강 이상이나 남아'라고 유사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칼럼에도 적시한 것처럼 '2024년 국내 입양 아동의 성별은 남 76 : 여 78로 같은 비율'이며 '최근 3년간 해외 입양된 아동 성비를 봐도 남 187 : 여 92로 셋 중 하나가 여아'입니다. 또 '건강 이상 아동 역시 2019~2020년 국내와 해외가 비슷한 비율(8.1% : 9.8%)로 입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국내입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입양을 가는 경우가 건강 이상이거나 남아'라고 답한 것이 왜곡 보고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덧붙여 국내에는 2025년 10월 기준 입양 대상 아동(200여명)의 두 배인 입양 부모(400여명)가 입양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장애 아동 입양 통계 조사를 중단하고 '건강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입양 기관에서는 산모의 출산 전 배경(음주, 흡연 등)을 상담을 통해 기록하고 영유아가 성장하며 대부분 극복 가능한 경미한 의학상의 특징(황달, 음낭수종 등)도 건강 이상 정보로 전달하는데, 이러한 '건강 이상' 아동은 위 통계에도 보이듯 국내에서도 입양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 아동'은 2019년 이후 해외 입양된 적이 없는데, 현장 연구자 입장에서는 '장애 아동 해외 입양'이라는 오래된 편견을 정당화하려는 이유로 '건강 이상'을 언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3) 미혼모 지원 사업 관련

-복지부 설명 자료

미혼모지원사업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서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배우자나 혼인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임신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기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및 숙려기간 양육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로 원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원노출 등 우려로 임신출산바우처 100만원(실명제)를 받기 어려운 산모에게 최소한의 병원진료가 가능하도록 병원비 100만원 선불카드를 지급

** 숙려기간 7일 이상 동안 의무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면서 원가정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14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미혼임산부를 포함합니다.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 시행 후 ’25년 11월까지 심층상담을 통해 보호출산(145명)보다 원가정 양육을 더 많이 선택(266명)하였습니다.

- 특히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7일 이상)을 통해 29명이 보호출산 신청 철회하는 등 원가정양육을 최우선으로 아동과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권희정 소장 재반론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미혼모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냐'라고 물었지, 법률적 소관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미혼모 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은 복지부에서는 미혼모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으로 이해되며, 때문에 대통령도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개를 볼때 해당 답변은 복지부가 하고 있는 미혼모 관련 사업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설명 자료에서 "배우자나 혼인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임신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혼인 위기임산부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혼임신으로 미혼모가 된 여성을 지원하는 일이 복지부 소관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기임신부의 다수는 미혼모입니다. 하지만 실제 복지부 지원 사업의 핵심은 '양육을 포기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 정책이지 미혼모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입양으로 이어지는 사례의 상당수는, 미혼모가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구조적 한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신 기간' 중 미혼모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고 이의 담당 조직은 성평등가족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입니다.

임신출산바우처 100만 원(실명제)은 임신한 여성 누구나 임신 1회당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인데, 동일 금액을 '선불카드'로 지급해서 최소한의 병원비로 쓰라고 하는 것이 위기임신부(미혼모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라고 하기엔 매우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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