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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태양유전 노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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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태양유전 노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세요"

사측 "지역경제·사업장 종사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 미칠 것"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경남태양유전㈜이 통상임금 미지급과 2025년 임단협과 관련한 노조측과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경남태양유전㈜ 노동조합은 11월 말부터 근무시간 외 준법투쟁을 통해 "사측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의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태양유전 단협은 '재직조건부 상여금' 규정을 두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왔으나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상여금 전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경남태양유전㈜ 노동조합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노조는 "사남농공단지 내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태양유전 뿐이다"며 "통상임금 지급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보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사측이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비롯해 취업규칙과 임금규정 변경을 요구하는 등 교섭 결렬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며 단협의 무력화 더 나아가 노조 자체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압박 행위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단협이 유효한 상황에서 사측은 임금과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면서 "4조 3교대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니라 단체교섭 대상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단협은 노사가 합의해 만든 최소한의 약속이자 노동 현장의 질서를 지키는 기준이다"며 "회사가 진정으로 상생을 원한다면 불법적 강행을 중단하고 교섭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은 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임금체계로는 비용부담이 높아 사업운용이 불가해 노조에서도 일부 양보해 임금체계를 변경하자고 제안하며 교섭을 진행해 왔다.

사측은 "임금체계 변경 없이는 노조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이슈는 2014년에도 있었으나 당시 노동위원회 중재를 거쳐 '합의금 지급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고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노조는 2024년 6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을 동원해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금액만 280억 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추가비용부담이 예상된다.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약 100억 원인 상황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 통상임금 리스크를 해소해야 하니 교섭을 통해 임금체계를 변경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내 다른 사업장들은 법적 다툼 없이 통상임금 이슈를 노사협의로 종결했고 상당 부분 노조측의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이번 교섭이 당사자 간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지역경제와 관련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위기극복 선례를 남겼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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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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