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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 사례를 보며…'농어촌 기본소득' 지방 자구책 찾고 국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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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 사례를 보며…'농어촌 기본소득' 지방 자구책 찾고 국비 늘려야

[이춘구 칼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충청남도 청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미루고 있다. 충청남도의 분담률이 당초 예상했던 30%에서 1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국회와 이견을 보이고 기본소득에 대한 포풀리즘 논쟁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쟁점들은 사실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전부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이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편중 속에서 일어나는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국민적 합의도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자구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청양군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소득을 신청하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은 센터 입구에 붙여진 기본소득 신청 접수 연기 안내문을 보고 실망감을 드러낸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시행 소식에 인구가 늘었다고 하는데 청양에서는 연기가 되니 소외감이 더 커진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계획상 정부는 사업비의 40%, 도와 군은 30%씩 분담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김태흠 충남지사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충청남도는 10%만 부담하는 안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 청양군은 충청남도 몫까지 맡기로 했는데 주민 신청을 앞두고 이번엔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계획대로 '도비 30%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벌이는 지역이 대체로 충청남도보다 광역단체 부담률을 높이고 있다며 충청남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 경기도 연천군은 30%, 전남 신안군은 24% 등이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 도비 지원 비율은 19.7%인데, 충청남도는 10%로 가장 낮다. 반면 청양군은 50%를 부담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선태 도의원은 “재정 여건이 가장 취약한 청양군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모순된 구조”라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청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9개 군보다 인구·재정 면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

청양군은 초고령화율 42%, 연간 출생 63명·사망 548명, 인구 3만 명 붕괴, 재정자립도 9.3% 등 지방소멸 ‘초위기 지표’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교부세도 786억 원 감소해 재정 운용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김선태 도의원은 충청남도에 도비 분담률 최소 19.7% 이상 상향, 청양군과의 특별지원협약 체결,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정책 조치를 즉각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국비 지원확대와 김선태 도의원의 대안 제시가 옳게 보인다.

이춘구 칼럼니스트(前 KBS 모스크바 특파원)ⓒ

김선태 도의원의 대안은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대책이다. 우리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마련해 기본소득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실 전 국토가 균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면 이 같은 기본소득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 정부 정책이 수도권 지원으로 편중되면서 지역에서의 인구소멸, 지방소멸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수도권 편중은 수도권의 주택, 교통,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마저 집중해야 하는 모순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권 편중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새 정부의 지혜로운 해법을 기대한다.

시범사업 대상 가운데 강원도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주식배당금, 전남 신안군은 햇빛바람연금, 경북 영양군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이익금 등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청양군도 이 같은 사례를 연구해서 재정적으로 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기본소득은 기본사회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 개념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이념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기회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천명하며 기본사회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행복추구권, 제119조에서 경제민주화, 제123조에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천명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는 기본사회 기본소득은 정파를 떠나 지향해야 할 국가공동체의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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