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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조합장이 장기집권 통로로"…완주지역 정관 변경 놓고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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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조합장이 장기집권 통로로"…완주지역 정관 변경 놓고 '비판 제기'

▲완주군 전경 ⓒ완주군

농협이 조합원 의사에 따라 비상임 조합장을 둘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사실상 영구 집권을 위한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 조합 경영을 맡아야 할 상임이사 권한까지 비상임 조합장이 행사하는 구조가 가능해지면서, '연임 무제한' 비상임 조합장 논란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전북 지역 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전북 지역농협 92곳에서 조합장이 선출돼 4년 임기를 수행 중이다.

상임 조합장은 최대 3선(12년)까지 가능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3선 임기 만료를 앞둔 상임 조합장이 정관을 바꿔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행 농협법(제48조)은 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허점을 활용해 정관을 변경해 비상임 체제로 갈아타는 '편법 연임'이 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완주군의 한 농협은 최근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1500억 원 이상 농협은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는 농협법 규정을 근거로 한 조치지만, 현재 조합장이 이미 3선이라는 점에서 '4선 연장 시나리오' 아니냐는 의혹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인근 다른 조합들 상당수가 자산규모가 더 크면서도 상임 조합장 체제를 유지하는 점을 근거로 "해당 조합만 유독 비상임 전환을 추진한 배경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정관 변경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일부 대의원은 무기명투표를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찬반 의견만 수렴해 정관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은 이에 대해 "임기 만료 후 비상임 조합장으로 출마하더라도 대의원 투표에서 떨어지면 되는 일"이라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농협중앙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임 조합장 제도가 사실상 장기 집권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부작용이 장기 연임 구조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역시 "비상임 조합장 제도의 취지가 조합원 참여 확대였지만, 현실에서는 장기 집권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관 변경을 통한 편법 연임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전북 출신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2회 제한과 조합장 선출 방식의 조합원 직접투표 일원화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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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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