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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스마트팜 벤처 IWS, 신주발행 놓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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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스마트팜 벤처 IWS, 신주발행 놓고 법정 공방

IWS "절차적 하자" 제기… 도화측 "경영 정상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주장

해외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과 스마트팜 창업 벤처기업 인워터솔루션(IWS)이 IWS의 신주발행 유상증자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IWS 소수주주 측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도화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IWS 아그로 스마트팜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 5월 IWS 이사회가 의결한 신주발행 유상증자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IWS 주식가치 평가는 외부기관에 의해 2021년 기준 주당 6만 5700원~9만 8000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즉, 2021년 5월 한국발명진흥회는 스마트팜 특허권 14건을 기준으로 주당 6만 5700원을 평가했고, 같은 해 6월 새길회계법인은 도화의 의뢰에 따라 주당 9만 5310원을 산정했다.

이어 2021년 8월 도화는 IWS에 대한 1차 투자를 진행하며 주당 9만 8000원의 가치를 인정했지만, 지난해 5월 IWS 이사회는 어떠한 주식가치 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채 주당 5000원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IWS 소수주주 측은 해당 신주발행이 “주식가치평가 없이 액면가(5000원)로 발행돼, 도화의 지분율 확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의결 당시 등기이사 전원이 도화 소속 직원이었고, 이는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한다”며 “스마트팜 1차 사업 완료, 세계은행 산하 MIGA 보증 확보 등의 성과가 있었는데도, 사전 평가 없이 갑작스럽게 주당 5000 원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도화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도화 관계자는 “당시 IWS는 단기 채무 상환이 시급한 경영상 위기 상황이었다”며 “유상증자는 회사 존속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이사회 구성원이 도화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상충이라 단정할 수 없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법원 본안 심리 중이며,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례가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상법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의 초기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심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 법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도화와 IWS 간 갈등은 신주발행 문제 외에도 2차 스마트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역할 배분과 현장 운영 방식, 기술보증기금 대출 연장 경위, 정책융자금 활용 관련 이견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만 관련 사안은 해석과 주장 차이가 존재하며, 양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레시안>은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도화·IWS 양측의 공식 입장, 관계기관 및 내부 제보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정책융자금 활용, 키르기스스탄 스마트팜 현장 운영 실태, IWS 자회사 편입 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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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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