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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수해복구 굴착기 기사 인명사고, 면장·부면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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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수해복구 굴착기 기사 인명사고, 면장·부면장 검찰 송치

현장 안전관리 소홀 인정…군수는 혐의 없어 불송치

전남 강진군 한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됐다 숨진 굴착기 기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책임 소재가 확인된 관계공무원들을 검찰로 넘겼다.

전남경찰청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해 인명사고를 야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강진군 작천면장 A씨와 부면장 B씨를 최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 산비탈에서 진행된 수해복구 작업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기사 C씨가 숨졌다.

경찰은 유족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복구 작업을 지휘한 A씨와 B씨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다.

반면 강진원 강진군수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불송치됐다.

▲강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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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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