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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모티브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항고 '전면 기각'…누명 벗은 코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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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모티브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항고 '전면 기각'…누명 벗은 코렌스

부산고검 "영업비밀 취득 및 외부 유출 근거 없어"

SNT모티브가 제기한 코렌스·코렌스이엠의 영업비밀 침해 항고가 전면 기각되며 막무가내식 고소의 실상이 드러났다.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은 경쟁사인 SNT모티브가 지난 2022년 코렌스·코렌스이엠 법인과 대표, SNT모티브에서 코렌스 측으로 이직한 직원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부산고검이 지난 21일 SNT모티브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SNT모티브는 자사 연구원 등이 코렌스 측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차량용 모터 기술을 유출했다며 코렌스 측과 임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SNT모티브의 고소 사실 보완과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수사 절차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코렌스 측은 "일부 고객사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협력 논의가 보류됐다"며 "막대한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코렌스이엠 본사 전경.ⓒ코렌스

검찰은 SNT모티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정보를 코렌스 측에서 부정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독자적 기술정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를 결정했다.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 어느 측면에서도 근거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며 "경쟁사의 근거 없는 고소·항고로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정상적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만큼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의 전·현직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친환경 모빌리티·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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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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