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금 수령 후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에 포함돼 기초 생활이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이달 18일부터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질의를 보내 수급자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다.
올해 3월에는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서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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