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4·3 생존희생자·유족, 보상금 수령 후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 유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4·3 생존희생자·유족, 보상금 수령 후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 유지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금 수령 후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에 포함돼 기초 생활이 보장된다.

▲제주 4·3평화 공원 조형물.ⓒ제주도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이달 18일부터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질의를 보내 수급자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다.

올해 3월에는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서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