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선 위원의 불법 현수막 관련 건설과의 행정적 대책에 관해 질의했다.
군내 난무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제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 것,
최윤선 위원은 19일 감사에서 불법현수막 제제에 무주군이 손을 놓고 있다며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행사가 열리거나 국비 확보, 또는 어느 사업이 확정되면 고속도로 입구 등에 홍보 차원으로 많은 사회단체가 일시에 현수막을 걸고 있어 과연 자연특별시 무주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주군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있으나 지역 정서상 부과한 실적은 거의 없고 타 지역은 불법현수막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곳이 많고 과태료 부과 세외수입으로 지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곳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기존에 마련돼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현수막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주군 내 가로등 수리 요청 민원이 많다며 누전·정전, 발광부 불량 등 고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전기요금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스마트 가로등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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