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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파크골프장 유료화 '정공법' 나선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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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파크골프장 유료화 '정공법' 나선 익산시

시민 감면 요금 적용…타지역 이용객 대비 최대 75% 차이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협회 회원이나 비회원 구분 없이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상하기 위해 파크골프장의 유료화라는 '정공법' 구사에 나섰다.

익산시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파크골프장 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일부터 파크골프장 유료 운영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익산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1·2구장과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등 익산지역 파크골프장 3개소다.

▲익산시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파크골프장 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일부터 파크골프장 유료 운영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익산시

익산시는 이번 유료화를 추진하는 대신에 이용자 증가에 따라 잔디 보호 등 시설 관리 수준을 높이고 협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파크골프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구장 교차 이용 △36홀 사용 가능 시기 조정 △편의시설 구축 등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

익산시민 중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요금도 시민에게 유리한 구조로 책정됐다.

익산시민은 1회권 3000원에 월권 2만 원, 연간 이용권은 10만 원이며 만 65세 이상과 5대 법정 감면 대상자는 50% 감면이 적용돼 연간권 기준 5만 원에 이용 가능하다.

반면 타지역 거주자는 연간 이용권 요금이 20만 원으로 익산시민 중 감면 대상자와 비교하면 최대 75%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익산시는 차등 요금제를 통해 지역 주민 우선 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 유료 운영은 단순한 요금 징수가 아니라 더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라며 "특히 익산시민은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앞으로도 건강한 여가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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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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