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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란' 전북도청, 특정단체·소수 위한 테니스장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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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란' 전북도청, 특정단체·소수 위한 테니스장 '눈총'

"도민을 위한 공간인지, 일부 인원의 여가공간인지 선택해야"

전북자치도 청사의 심각한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단체와 소수 인원의 취미활동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테니스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목)열린 2025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테니스장 부지를 다수의 민원인과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청사를 찾는 민원인과 각종 회의 참석자, 도의회 방문객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정작 청사 내 넓은 테니스장은 평일 낮 시간대 대부분 외부 일부 인원만 이용하고 있다”며 “공공청사 부지가 특정 소수의 취미활동에 치우쳐 활용되는 것은 명백한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북경찰청·전북교육청·충북 단양군청 등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미 테니스장을 주차장 또는 주차타워로 전환해 청사 내 교통혼잡을 개선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자치도 역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차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평일 낮 시간대에 테니스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도민 편의를 위해 활용 목적을 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사 주차타워 건립이 보류된 상황에서, 현장 여건을 반영한 단기·중기 대안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테니스장 부지의 주차장 전환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도민을 위한 공간인지, 일부 인원의 여가공간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청사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특자도의회 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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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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