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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도 시민, 정치기본권 더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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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도 시민, 정치기본권 더 미룰 수 없어"

전종덕 의원 "OECD 유일 전면금지 국가 대한민국"..."‘중립’ 아닌 ‘침묵’ 강요해선 안돼"

"교사도, 공무원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울려 퍼졌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 바로 공무원과 교사들"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공무원과 교사들은 직업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며 "SNS에서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교사는 학생에게 '민주시민이 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정치적 시민권이 없다"며 "이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침묵을 강요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OECD 38개국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는 정당가입과 개인적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근무 중 중립의 원칙만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퇴근 후 개인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최소한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내는 정도는 헌법

이 보장한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개정 추진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공정성‧중립성 기준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했 듯 정부는 이제 ‘반쪽짜리 시민’을 온전한 시민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사에게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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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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