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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내란 완전 종식 위해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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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내란 완전 종식 위해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필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12일, "12·3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올해 9월에 핵심 내란 세력에 대한 내란 사법 처벌이 본 궤도에 올랐다"면서 "형사법적 단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반역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지만, 특검의 활동 기한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든 현재 내란 특검만으로 온전한 내란 청산이 이뤄질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용 대표는 "경찰만 하더라도 국회 봉쇄에 적극 가담하고 내란 수뇌부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음으로 양으로 협력한 중간급 간부 다수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하거나 12.3 내란 이전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의 보수적 태도 역시 특검을 통한 내란청산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복무했거나 계엄해제 이후 행적으로 내란세력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번번히 기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용 대표는 "설령 형사 처벌이 충실히 이뤄지더라도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이 갖는 고유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범죄 성립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구성요건을 요하는 형사 처벌로는 내란 세력에 기회주의적으로 부역한 인사들까지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이 범죄 성립까지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라도 해야 하고, 징계조차 어려운 경우라면 그들의 부역 행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 처벌 중심 내란 청산의 두 번째 한계로, 내란 부역행위에 대한 공동체적 제재가 군인, 경찰, 일반직 최고위직 공무원 등으로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실례로 "형사소송법의 명시 규정에 반하고 관례도 없는 시간 단위 구속기간 산정으로 내란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마땅히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했지만 이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내란 세력의 부역자"라고 볼 수 있으며 "내란 세력의 반헌법, 반민주공화국 선동의 확성기 역할을 한 극우폭력 인사들과 언론"역시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수위의 국가공동체적 제재가 온전히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무엇보다 내란 세력이 극우화된 정치권과 극우 시민사회에 널리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특검과 법원을 넘어 민주수호 정치권과 진보 시민사회가 내란청산의 주체로 나서야만 발본색원적 청산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지금도 온갖 궤변으로 내란과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참여연대가 청원하는 내란종식 특별법은 이런 문제의식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11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조사실시 계획을 밝혔다"면서 "필요한 일이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이는 충실한 진상규명과 처벌에 한계가 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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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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