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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국감서 문제 제기한 장기요양기관 '보험료 폭탄' 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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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국감서 문제 제기한 장기요양기관 '보험료 폭탄' 시정된다

복지부·공단, 환수 기간 축소하고 10% 일률적 환수기준 차등 조정 예정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종사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과 관련한 환수 조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비율은 실제로 약 1%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공단은 기관의 사무운영비에서 10%를 일률 감액·환수해 왔다.

이로 인해 시설당 수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환수금이 발생해 현장에서 과도한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운영 포기 우려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2013년 정식 고시 개정 없이 내부 위원회 결정만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행정 책임을 기관에 전가한 것"이라며 환수 기준의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률적인 감액보다는 경중을 따져 현장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고시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해당 지적을 반영해 환수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환수 적용 기간을 기존 2023년 1월~올해 6월에서 올해 1월~9월로 단축하고, 자진신고 및 시정 기간은 지난달 31일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위반 정도와 시설 여건을 고려해 미가입 비율에 따라 감액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의 '10% 일률 감액' 방침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건보공단과 협의 후 고시 개정을 통해 감액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실제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밀하게 다시 산정하고, 요양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도록 환수 기준을 완전히 현실화해야 한다"며 "향후 복지부와 공단의 후속 조정 과정을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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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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