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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민원전화 권장시간 설정’ 제도 운영…민원공무원 보호 및 서비스 효율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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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민원전화 권장시간 설정’ 제도 운영…민원공무원 보호 및 서비스 효율성 향상 기대

장시간 통화·폭언시 통화종료

경북 울진군은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이달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개정 민원처리법 및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도입된 이번 제도는 민원 통화 또는 면담이 15분을 넘길 경우 “20분 경과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자동 송출되며, 20분이 지나면 통화가 종료된다.

또한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이 발생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월실 공무원이 전화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울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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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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