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그를 상대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주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재수사에서도 3년 4개월 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31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부적법한 절차로 윤 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벌였다며 이 의원과 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처음 수사를 맡은 검찰은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찰 자료를 받은 것이고, 감찰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이 외부 공개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처분했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 2022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라"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수사를 맡은 검찰은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MBC'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난 2021년에 이미 각하,무혐의 처분이 났던 사건인데 윤 정부가 되자마자 재수사가 가혹하게 이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죄가 되는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보복성 징계로 해임됐던 것"이라면서 "그 사건만 봐도 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아직도 언론에서는 '찍어내기 감찰'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매우 아쉽다"면서 "그 감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중대한 비위에 대한 정당한 감찰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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