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교사 '흡연지도'가 '아동학대?'…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학교 쑥대밭 만들겠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교사 '흡연지도'가 '아동학대?'…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학교 쑥대밭 만들겠다"

전북교원단체 "명백한 교권침해 사건…위원직 해촉·악성민원 조치"촉구

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교외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일, 전교조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북 A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교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B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여러 차례 학교에 전화와 방문을 반복하며 학교와 교사를 압박했다.

해당 학부모는 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학교를 위해 많이 봉사해 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부모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나?" "학교를 쑥대밭 만들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교사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자녀의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교사가 교외 흡연 목격 당시 학생의 신원과 사실 확인을 위해 찍은 사진을 문제 삼으며 '초상권 침해이자 아동학대'라고 주장했고, 결국 해당 교사는 시청 여성아동과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학부모는 A고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중 ‘흡연 적발 당시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를 건너뛸 수 있다’는 문구를 인용해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0조와 제15조, ‘학생 흡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내,외를 불문하고 흡연은 생활지도 대상이며, 1회 적발 시 교내봉사 10시간이 기본 징계 수위로 명시돼 있다.

해당 학부모는 과거에도 자녀가 재학 중인 전북의 다른 학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전교조전북지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피해 교사들이 더 이상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호할 것"과 함께 즉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무고한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이익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이날 입장을 밝히고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학부모의 위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와 같은 사례는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위기"라고 진단했다.

또 "교사는 학생의 바른 성장을 이끄는 교육 주체이지, 학부모의 심기를 살피는 민원 대응자가 아니"라면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흔들릴 때 학생의 배움도 무너지며 학교는 더 이상 올바른 교육의 공간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이어 "해당 학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해당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직에서 즉시 해촉할 것과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