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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내달 28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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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내달 28일까지 공모

경기 안산시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 다음달 28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

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으나,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밀집 기준을 15개로 축소했다. 특히 대부동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해 10개로 대폭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소비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는 상인 조직이 신청 기간 내 제출한 지정 신청서에 대해 규정상 요건 부합 여부, 상권 특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합 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검색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소상공인지원과(031-481-26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로 침체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원하는 상인들에게는 적극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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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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