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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제수용 수입식품 5년간 1000톤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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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제수용 수입식품 5년간 1000톤 '부적합' 판정

전진숙 의원 "철저한 검사와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오르는 제수용 수입 식품에서 최근 5년간 약 1000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통관단계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사리와 부세, 축산물 등 명절 상차림에 반드시 오르는 주요 품목들이 매년 수십 톤 단위로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수용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부적합현황 표 ⓒ전진숙 의원실

고사리는 최근 5년간 총 173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에만 55톤이 국내 반입이 차단되었다. 주요 사유로는 카드뮴 검출, 이산화황 과다 사용, 농약 성분 검출, 대장균군 등 다양한 위해 요소가 확인되었다.

부세는 최근 5년간 누적 차단량이 약 500톤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도 42톤에서 니트로푸란과 에톡시퀸이 검출되어 반송 조치되었다. 에톡시퀸은 발암 가능성과 독성 우려로 유럽연합(EU) 등에서 식품 및 사료 첨가가 금지되었으며, 니트로푸란 역시 인체 잔류 위험성과 종양 유발 가능성 때문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축산물(소·돼지·닭·양고기)은 난드롤론·락토파민·질파테롤 같은 불법 성장촉진제와 니트로푸란 등 불법 항생제가 반복적으로 검출되었고, 최근 5년간 300톤 이상이 차단되었다. 이 밖에도 밤과 도라지는 각각 3톤 이상이 보존·표백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산화황 과다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되었다.

이러한 부적합 판정 물량은 모두 국내 유통 전에 걸러져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명절 차례상에 자주 오르는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예방적 차원의 안전 관리와 철저한 검사가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전진숙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고사리, 부세, 도라지 등 100톤에 가까운 제수용 식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폐기됐다. 명절을 앞두고 통관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사와 고위험 품목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안전한 밥상을 위해 국산 농수축산물을 적극 활용해 주신다면, 안전성과 지역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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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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