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은 행정관 1명과 함께 근무 시간에 음주 후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향했다.
노래방 업주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이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이 출동하고 난 뒤에야 일단락됐다. 이날 술자리는 행정관의 해외 전출에 따른 송별회였고, 행정관은 휴가를 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경고' 의결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관들에게는 엄중한 주의 촉구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경미한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중 A 부장 판사는 지난 3월 농민 활동가 2명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비판을 받았다. A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방청객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다. 탄식도 하지 말라.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는 등 폭압적인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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