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객의 음주 운전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 서귀포지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정지 3건을 포함해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로 차를 몬 운전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운전자는 산록도로와 서성로 일대에서 진행한 단속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현장에서 음주 상태가 확인돼 구속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벨트 미착용 등 기타 교통 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음복은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전통문화지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벌초 기간을 포함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교통안전 특별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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