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이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쥐약을 살포한 용의자 검거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께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락스와 쥐약 등 독극물을 뿌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사료 그릇에 묻은 사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살서제(쥐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는 지난 12일 경 고양이 2마리가 사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급식소에서 사료를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조사에서 "물만 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학대 및 유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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